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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고속철도 및 통합열차 관련 노사협의회 보고
사무처
정책실

2004년 03월 16일 4212  /  5
고속철도 관련 노사협의회 보고

오늘(16일) 오후2시 서울역 구청사에서 현안 사안관련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조사국장, 기획국장, 운전국장, 차량국장이 참석하였고, 청 측에서는 노사협력과장과 동력차팀장을 비롯하여 관련 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의내용

안건1) 고양 고속철도정비창 2조2교대 관련
2004년 1월부터 고속철도 정비창은 7조3교대와 2조2교대 근무형태를 단협 합의사항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7조3교대 근무형태는 철야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2조2교대 근무형태가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2교대는 엄격한 의미의 2조2교대가 아닌 상습적인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등 변형된 일근형태로 진행되어 조합에서 이를 문제제기 하였다.

철도청은 고철개통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러한 초과근무가 계속될 지 아닐 지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고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지 또는 근무체계를 조정해야 할 지와 이에 따른 임금보존을 포함하여 추후에 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건2) 고속철도승무원근무시간규정, 고속철도승무원지도운용규정
고속철도승무원근무시간규정 중 핵심사안인 실운전시간의 제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조정되지 못하였고 일단 고속철도다이아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청에서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19일부터 23일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고속철도승무원지도운용규정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에서는 고속철도승무원이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임금보존과 고속철도 운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속철도승무원의 임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건3) 통합열차계획
먼저 통합열차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담당자가 제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조합 측에서 문제제기 하였고 통합열차 다이아가 노동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단협사안임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통합열차다이아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협의를 청에서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통합열차다이아가 노동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존사업량과 비교한 통합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 측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내일부터라도 논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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