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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부선거 관련 지침 1호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5일 4253  /  43
[알림] 지부 선과관련 지침 1

중앙위원회의 및 지방위원장회의 결과에 따른 지부 선거관련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사항

1. 조합대의원, 지방본부대의원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단, 3개 정비창 지방본부 대의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지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자의로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단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은 예외로 한다”에 의해 업무 처리한다.

■ 지존지부(통합·신설되는 않는 지부)

1. 2004년 3월 31일까지 각급 선거를 완료한다.
2. 지부장 및 지부대의원 선거를 진행한다.


■ 통합·신설지부

1. 통합지부의 경우 지부장 및 지부대의원 선거를 2004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그러나 통합 대상에 포함된 기존 지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2004년 3월 31일까지 지부장선거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신임 지부장의 공고에 의해 즉시 지부대의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2. 신설지부의 경우 지부장 및 지부대의원 선거를 2004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그러나 신설지부의 제반 여건상 지부장선거와 지부대의원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004년 3월 31일까지 지부장선거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신임 지부장의 공고에 의해 즉시 지부대의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3. 부산전기지부의 경우 대구사무소 신설 계획이 있음에 따라, 부지본 및 조합 조직실이 이의 진행에 대해 파악한 후 논의를 통해 지침을 별도로 내려 선거를 진행한다.


(비고) 3월 31일까지 지부 선거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3월 20일까지 선거공고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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