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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일시 : 2004. 3. 13(토) 15시12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30명 중 참석19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2.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관련 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신설지부 설치 따른 [지부설치요강]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2004년 1월 9일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216)에
의거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 철도청 직제에서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직원배치 등에 관해 철도청의 외주화 방침 등이 있었고 조합원들이 배치되지 않는 등
이유로 지부로 신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에는 조합원
68명 등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 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지부를 신설하고 본부조합 직할로
두는 내용으로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결정사항>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지부를 신설하고 지부설치요강 2조10항에 의거 본조합
직할지부로 개정할 것을 심의·검토 후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2.
<상정안건> 지부 및 지방본부 선거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건
<주문사항>
안건취지> 제15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지침에 있어 「조합비
미납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로 결정하였으며, 제20대 위원장선거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임의로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요구한 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해태한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2004년도 지부
및 지방본부 정기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작성시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자의로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단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지침(안)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지부 및 지방본부 정기선거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선거가
있는날로부터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자의로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단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은 예외로 한다」로 결정함.
■ 기타안건
1.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관련 향후 방침에 관한 건
⇒ 정치적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법적책임은 물론이고 도의적 책임도 묻기로
하며, 우선 망우제어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상을 알리고 지부장 선거 이전에
중앙입장을 내고, 처리 방안을 차기 중앙위원회에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폐회(15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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