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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229차 지방본부 위원장 회의 결정사항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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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15일 2355  /  50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십시요.

제229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일시 : 2004. 3.13(토) 14시03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8명 중 참석12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2.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관련 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지부장 및 지방본부 선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건

<주문사항>
- 첨부파일 참조 <표>

- 참고 자료 1.
* 제157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부 및 3개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지침]

@지부장 및 정비창지방본부위원장 선거 일정 3월 8일 이후에 각 지부 및 정비창
지방본부별로 공고한다. 1차투표가 3월 31일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

@사무소 신설 및 지부통합 등으로 인한 신설 지부의 선거관리
- 선거 공고권자 : 차상위 상급단체의 대표 (대의원의 수 및 투표구등은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합이전 지부장 등과 협의하여 차상위 상급단체의 대표가 결정)
- 선관위 구성 : 신설지부의 경우 별도의 추천이 없이 차상위 상급단체의 장이 위
촉하고, 통합 지부의 경우 지정된 선관위원 범위내에서 통합이전 지부의 수에
따라 각각의 지부장이 동수의 선관위원을 추천하고 차상위 상급단체의 장이 추천
한 1인을 포함하여 차상위 상급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재투표까지도 당선자가 없어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방본부 위원장 및 지부장이
별도 일정을 정하여 다시 공고한다. 각급 정기대의원대회의 소집은 투표종료 후 공고하여
개최토록하고, 대회소집공고 신고서가 대회소집 공고전에 차상급 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 각 지부 및 정비창지방본부 선관위 관련 일정

- 지본 및 지부에서 각각 작성한 공고문을 지부단위까지 배부하여 공고일 09:00까지 각
지부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할 것.

- 선거인명부 작성 보고 :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1부를 중앙에 송부 (조합 징계중인자와 조합비 미납부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 예외로 한다.)

- 각 지부별 투표구 및 투표 일정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고 후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서면 보고할 것.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및 지침에 정하지 않은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지침」을 준용한다.

@ 참고자료 2.
- 규약 제48조(부서의 임무) 부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2) 중앙선거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지휘 감독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위원장회의에서 인준하여 위촉한다.


<결정사항> 지부장 및 지방본부 선거에 이들 선거를 총괄 관리할 중앙선거관리위원를
<표>와 같이 인준함을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2.
<상정안건> 신설지부 설치 따른 [지부설치요강]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 2조 10항 개정안) 본조합 직할 지부

안건취지> 2004년 1월 9일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216)에
의거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이 철도청 직제에서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직원배치 등에 관해 철도청의 외주화 방침 등이 있었고 조합원들이 배치되지 않는 등
이유로 지부로 신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에는 조합원
68명 등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 지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지부를 신설하고 본부조합 직할로
두는 내용으로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철도청에서는 사업본부제를 기본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로
4월 고속철도개통 이후에 행자부 승인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업본부제를 기본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소속이 편제된
상태로 현장 소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전기사무소의 신설 역시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으나 4월 직제 개편 때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전기지부의 선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4월 직제 개편 때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사항>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지부를 신설하고, 지부설치요강 2조 10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심의·검토 후 제158차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토록 결정함.


안건3.
<상정안건> 지부 및 지방본부 선거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건

<주문사항>
첨부파일 참조

안건취지> 제15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지침에 있어 「조합비
미납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로 결정하였으며, 제20대 위원장선거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임의로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요구한 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해태한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2004년도
지부 및 지방본부 정기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작성시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자의로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단 신규임용자의 경우 선거 공고이전에 임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지침(안)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지부 및 지방본부 선거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158차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결정함.



안건4.
<상정안건>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해소에 관한 건

<주문사항>


<결정사항> 6·28파업과 노조탄압분쇄, 일방적 공사법 입법저지 투쟁을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해소에 관하여 제4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안건 상정토록 결정함.



■ 기타안건
1. 직할 지부 및 통합지부 투표 일정 및 선거관리 위임에 관한 건
⇒ 기존 지부는 `04년 3월31일까지 각급 선거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통합·신설된 지부
는 지부장을 먼저 선출하고, 이후 지부대의원 선거 및 지부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 폐회(14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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