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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분소장의 직접적 선거개입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3월 11일 4913  /  6
  040311선거개입고소장의정부시설등.hwp(30.1 KB)
금번 제20대 위원장 선거에 철도청의 직접적 노골적 선거개입 사례가
전국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바,

철도노조는 임원선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미 3월 2일자로 고소하였습니다.(고소장 자료실 참조)

오늘 결선투표를 하루 남긴 3월 11일 모시설사무소 모분소장의
유선을 통한 개별조합원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종용행위를 확인하여
철도노조는 행위자 및 관련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3월 11일 당일 고소 조치하였습니다.

결선투표 하루를 앞둔 현 시점에서 현장에 계신 조합원 동지들의
자주적, 독립적 투표권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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