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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불법 복수노조인 철도산업노동조합 관련 노동부 방문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3월 11일 3287  /  7
철도청 위탁업체 직원 4명이 노조를 설립한 후 곧바로 조직대상을 철도관련 근로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규약개정을 한 후 망우제어 지부장 김현중 등이 가입하여 위원장을 김현중으로 재선출한 철도산업노동조합이 불법적인 복수노조임은 이미 알린 바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위 사태에 대하여 민주노총,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등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김웅전 사무처장이 공공연맹 간부와 함께 노동부를 방문하여 불법노조를 허용한 행정착오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여 시정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9일에는 법규국장과 법규차장이 철도산업노동조합의 편법적 규약변경신고를 착오로 접수했던 인천북부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로 접수했던 시정명령요구서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고 행정착오를 시급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상급기관의 지도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주 초에는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위원장 선거 1차투표에서 당초 철도노조 탈퇴와 철도산업노조 가입에 서명했던 망우제어지부 조합원 대부분이 참여함으로써 당초 서명이 자발적인 것이 아닌 회유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유니온샵 제도를 정한 철도단체협약 하에서는 철도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 또는 설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법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反조합행위를 선동하는 일부 노조간부와 관리자들의 회유에 현혹되어 이와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지부장은 여전히 철도노조 조합원이어서 다른 노조의 위원장은 커녕 조합원도 될 수 없으며 해당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철도청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3월분 봉급에서도 조합비가 공제되지 않을 경우 철도청장과 망우젱소장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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