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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청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3월 11일 2388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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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성명서]

철도청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철도청장 고소에 대한 3월10일자 철도청 입장통보에 대해-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2003년 4월 20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는 '노동조건은 청과 조합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하며(제40조),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근무체제를 도입할 경우 철도청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4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기존 근무체제의 크나큰 변동을 가져오는 『동력차승무원사업다이아 전면개편 알림』공문을 노동조합과 각 현업에 '04. 2. 20.자로 일방적으로 공지하였으며, 공지하기 이전에 철도노조와의 일체의 사전 협의나 합의가 없었고, 공지 이후 철도노조가 수 차례 노사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시행을 코앞에 둔 임박한 시점에서 요식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협의 일정을 통보하였다.

 

철도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통합다이아는 동력차 승무원들의 기존 근무체제를 대대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듯 통합다이아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임에 분명함에도 철도청은  단체협약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체제 변경 시 노조와의 사전합의의무'를 사문화 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13일 공고되어 진행중인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대해 철도청의 노골적인 개입이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2월27일경 철도청의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사례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철도청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따른 현업소속의 동향을 알아보는 등 노정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자주성 확보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자주성 확보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임원선거가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노동조합은 태생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이미 훼손되어 지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철도노조는 최대한 인내심으로 철도청에 대해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선거개입 등의 사례를 적시하며 개입자제를 촉구하여왔다. 그러나 철도청은 노동조합의 노사협의 요구 및 촉구를 수용치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3월 2일과 3월 9일자로 고소조치 하였다.

 

철도노조의 법적행위는 최대한의 인내를 통해 합리적 수단으로 이루어 졌음을 누구보다 철도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철도청은 3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노동관계 기관에 고소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귀 조합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위원장 선거 기간동안이라도 철도청의 합리적 판단과 조치들을 요구하였으며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현안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꾸준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계속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노사간 협의 제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통합다이어의 일방적 공지 및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진행해 왔다.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기간을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노동조건의 개악을 시도하고 한편으로는 선거에 개입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더해 노동조합의 사과를 운운하는 현 상황에 대해 철도노조는 심히 유감스럽게 판단하는 바이다.

 

철도노조는 이미 철도청이 철도노조의 노사협의 제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길 바란다며 제안한 3월 16일 노사협의를 동의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사실은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철도청이 이성적인 태도로 되돌아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대한 각종의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

 

철도청은 단군이래 최대국책 사업인 고속철도 개통을 불과 20일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강조했듯 고속철도의 '안전개통'을 위해 철도청의 본업으로 돌아가 주길 또한 촉구한다.

 


2004년 3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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