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656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0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4983/0
300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3650/0
300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7186/0
30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5537/0
300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7 4655/0
30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6 5243/0
30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2 7695/0
30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1 5295/0
2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1 6913/0
29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1.27 5215/0
29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12465/0
29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6469/0
29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24 5537/0
2994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24 5100/0
299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24 5647/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