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712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0.10 8015/0
336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0.09 7072/0
33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8 8866/0
33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4 14032/0
3363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02 8832/0
336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2 7873/0
336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9 16286/0
3360
운수국
철도노조
2006.09.28 11115/0
335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8 10532/0
335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8 11893/0
3357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9.28 9194/0
335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27 7748/0
335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9.27 8135/0
335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9.27 7758/0
3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27 11211/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