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766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52
사무처
운영자
2003.04.19 6298/0
9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7340/0
9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9 4089/0
9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6139/0
94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8 5670/0
947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588/0
94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660/0
945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6425/0
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221/0
9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012/0
94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036/0
941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3983/0
9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971/0
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916/0
9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887/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