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604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3575/0
16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138/0
1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699/0
16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17 2931/0
16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375/0
16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204/0
1666
사무처
법규국
2003.11.15 5156/0
16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372/0
16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4 3260/0
1663
사무처
법규국
2003.11.14 5487/0
1662
사무처
법규국
2003.11.13 6758/0
16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6952/0
1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456/0
1659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5465/0
16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517/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