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597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1.02 2562/0
18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989/0
18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1 2318/0
1834
사무처
교육국
2003.12.31 7118/0
18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0 2535/0
183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30 4703/0
1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7 5487/0
1830
사무처
법규국
2003.12.27 5132/0
1829
사무처
조사국
2003.12.27 3895/0
1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6 2140/0
1827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050/0
1826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806/0
1825
사무처
조사국
2003.12.24 4381/0
1824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404/0
1823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50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