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610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528/0
2076
사무처
조사국장
2004.05.27 4362/0
2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6 2748/0
2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6005/0
20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652/0
2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221/0
2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2629/0
2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4 2998/0
2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2 3769/0
2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1 4172/0
206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9 2633/0
20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8 2449/0
2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7 2492/0
2064
사무처
조직실
2004.05.14 3142/0
2063
사무처
대창지방본부
2004.05.13 31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