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815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62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4 7078/0
3861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10.23 5412/0
386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3 5594/0
38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22 7037/0
3858
사무처
법규국
2007.10.22 8328/0
38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2 5736/0
385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1 6137/0
3855
사무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2007.10.20 8333/0
3854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11694/0
3853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8 8286/0
3852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8493/0
3851
사무처
운수국장
2007.10.18 5911/0
3850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7.10.18 6854/0
384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8 5377/0
3848
사무처
법규국
2007.10.17 921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