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588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67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18 4007/0
21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7 4697/0
21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6 5173/0
216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6 5236/0
2163
사무처
조사국
2004.07.15 5519/0
216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5 3035/0
2161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7.15 3271/0
2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4 3516/0
215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7.14 3778/0
2158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7.13 3486/0
215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13 3475/0
21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2 4260/0
21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0 6525/0
215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0 4895/0
21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0 265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