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579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67
위원회
철도노조
2008.02.20 8211/0
3966
조직실
철도노조
2008.02.20 6973/0
3965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2.19 6589/0
3964
조직실
정치통일대협국
2008.02.19 11104/0
3963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2.18 8327/0
3962
운전국
운전국
2008.02.18 8321/0
3961
전기국
시설 · 전기분과
2008.02.15 8201/0
396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14 8022/0
3959
시설국
철도노조
2008.02.14 7839/0
3958
전기국
전기분과
2008.02.13 8461/0
395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8.02.13 9106/0
3956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12 10328/0
3955
조직실
조직실
2008.02.12 7560/0
395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01.24 22230/0
3953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8 8566/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