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601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2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1850/0
111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248/0
110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1893/0
109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1955/0
108
사무처
운영자
2001.11.22 2309/0
107
사무처
운영자
2001.11.21 2054/0
106
사무처
운영자
2001.11.19 2505/0
105
사무처
운영자
2001.11.16 2604/0
104
사무처
운영자
2001.11.15 2752/0
103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2781/0
102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2098/0
101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359/0
100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509/0
99
사무처
운영자
2001.11.09 2407/0
98
사무처
운영자
2001.11.08 2312/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