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584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2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4228/0
261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607/0
260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2335/0
259
사무처
운영자
2002.08.12 2389/0
258
사무처
운영자
2002.08.11 1803/0
257
사무처
운영자
2002.08.10 1916/0
256
사무처
운영자
2002.08.10 2099/0
255
사무처
운영자
2002.08.08 3396/0
254
사무처
운영자
2002.08.08 1804/0
253
사무처
운영자
2002.08.07 2492/0
252
사무처
운영자
2002.08.05 3035/0
251
사무처
운영자
2002.08.02 3169/0
250
사무처
운영자
2002.08.02 3102/0
249
사무처
운영자
2002.07.29 2455/0
248
사무처
운영자
2002.07.25 248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