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518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5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4 2101/0
45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4 2671/0
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483/0
45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047/0
45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3 2283/0
452
사무처
운영자
2002.12.02 2925/0
45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2 1971/0
45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2 2729/0
449
사무처
운영자
2002.12.01 3021/0
448
사무처
전국철도노동조합
2002.11.28 4288/0
44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8 3065/0
446
사무처
선전국
2002.11.28 3114/0
4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7 3742/0
44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1.27 2775/0
443
사무처
운영자
2002.11.27 3248/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