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585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5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1 2116/0
756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3779/0
75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2640/0
754
사무처
운영자
2003.02.28 4831/0
75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4258/0
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7 3897/0
7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293/0
750
사무처
운영자
2003.02.27 3806/0
7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271/0
748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4438/0
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4028/0
746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3720/0
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3686/0
744
사무처
천환규 위원장
2003.02.26 4339/0
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5 223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