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422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5046/0
14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048/0
1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613/0
1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259/0
1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4756/0
13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521/0
13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823/0
13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7069/0
13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451/0
1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070/0
1392
사무처
조사국
2003.08.11 4255/0
13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795/0
1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312/0
13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0 4875/0
138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8.09 5499/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