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311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167/0
1656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4958/0
1655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1.12 2540/0
1654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3851/0
16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789/0
16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029/0
16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2340/0
1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2956/0
16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210/0
16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295/0
16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948/0
16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263/0
16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254/0
16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725/0
16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239/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