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280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228/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9773/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2888/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457/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3859/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629/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841/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436/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520/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348/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4000/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172/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2721/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2854/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4962/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