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563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62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4 7110/0
3861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10.23 5440/0
386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3 5636/0
38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22 7061/0
3858
사무처
법규국
2007.10.22 8350/0
38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2 5776/0
385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1 6166/0
3855
사무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2007.10.20 8364/0
3854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11729/0
3853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8 8332/0
3852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8530/0
3851
사무처
운수국장
2007.10.18 5930/0
3850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7.10.18 6889/0
384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8 5425/0
3848
사무처
법규국
2007.10.17 926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