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626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7036/0
2286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05 4514/0
2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5179/0
2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4342/0
2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4 5107/0
2282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4.10.04 4370/0
2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4 4331/0
228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04 4781/0
227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0.04 3540/0
22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9399/0
22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6411/0
2276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01 4805/0
22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4457/0
2274
사무처
운수분과
2004.10.01 4063/0
2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6 8030/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