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에 따른 중앙선관위 추가 지침
1. 후보의 기호는 1차 투표 시 기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일 전날까지로 한다. 단 통신(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3. 결선투표와 관련하여 선본의 추가 선전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각 지부별 투표일시 및 투표장소는 3월 8일까지 추가 공고하고, 지방본부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1차 투표에서 투표일만 그대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투표시간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보고)
5. 기표도구 및 인주는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투표용지, 1차 투표에서 사용한 선거인 명부, 잔여투표 용지는 봉인하여 지방본부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우선 반납한다.)
6. 선거인명부는 1차투표에 준해서 다시 작성하여 사용하고, 1차투표와 달리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3월 9일까지 지방본부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각각 1부씩 제출한다.
7. 투표용지는 3월 8일까지 지방본부선관위에 배부한다.
8. 기타사항은 1차 투표시 지침을 준용한다.
2004년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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