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부선관위 필독] 기표도구 거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3일 3661  /  30
지부선관위 필독 - 기표도구 거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기표도구를 거꾸로 찍는 일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표도구 뒷부분으로 찍은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각 지부선관위는 기표도구(붓뚜껑) 뒷부분을 테이프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거꾸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814/0
27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8.22 3952/0
2780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9 3669/0
27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8 5223/0
277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8 4861/0
27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7 3874/0
2776
사무처
사무처
2005.08.17 3910/0
2775
사무처
법규국
2005.08.16 6476/0
2774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8.13 5301/0
2773
사무처
법규국
2005.08.11 8143/0
2772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1 3258/0
2771
사무처
조직실
2005.08.11 3891/0
2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2918/0
2769
사무처
정책국
2005.08.11 7462/0
2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131/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