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부선관위 필독] 기표도구 거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3일 3653  /  30
지부선관위 필독 - 기표도구 거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기표도구를 거꾸로 찍는 일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표도구 뒷부분으로 찍은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각 지부선관위는 기표도구(붓뚜껑) 뒷부분을 테이프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거꾸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326/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3858/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45/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25/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61/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22/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4754/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238/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285/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863/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689/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281/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340/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457/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624/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