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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선관위 필독] 기표도구 거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3일 3617  /  30
지부선관위 필독 - 기표도구 거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기표도구를 거꾸로 찍는 일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표도구 뒷부분으로 찍은 표는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각 지부선관위는 기표도구(붓뚜껑) 뒷부분을 테이프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거꾸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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