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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523  /  48
[알림]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별 선거운동의 종료시점은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도 각 지부별 투표 개시일 0시에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부 투표일과 상관없이 3월 2일 24시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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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9 3889/0
290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1.09 5225/0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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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11.09 3769/0
289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582/0
289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622/0
289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127/0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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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7 3645/0
2893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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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5 6545/0
289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5 3230/0
289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4 3407/0
289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4 4128/0
288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714/0
288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03 4110/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