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555  /  48
[알림]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별 선거운동의 종료시점은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도 각 지부별 투표 개시일 0시에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부 투표일과 상관없이 3월 2일 24시로 종료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87
사무처
운영자
2003.03.18 2181/0
7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7 2357/0
7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7 2117/0
784
사무처
운영자
2003.03.17 3132/0
7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7 3615/0
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17 3249/0
781
사무처
운영자
2003.03.15 2453/0
780
사무처
운영자
2003.03.15 4499/0
7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5 2001/0
778
사무처
운영자
2003.03.15 3198/0
7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4 2453/0
7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3 2272/0
7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3 3679/0
774
사무처
운영자
2003.03.13 2230/0
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3 2182/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