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414  /  48
[알림]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별 선거운동의 종료시점은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도 각 지부별 투표 개시일 0시에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부 투표일과 상관없이 3월 2일 24시로 종료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87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352/0
1986
사무처
교선실
2004.03.12 2842/0
198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7330/0
198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9760/0
198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6259/0
198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2 5408/0
1981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4659/0
1980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4727/0
1979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440/0
1978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297/0
197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1 4065/0
19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358/0
19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380/0
197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0 2924/0
197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0 3285/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