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423  /  48
[알림]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별 선거운동의 종료시점은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도 각 지부별 투표 개시일 0시에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부 투표일과 상관없이 3월 2일 24시로 종료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3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30 3957/0
2136
사무처
법규국
2004.06.30 4890/0
2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30 3135/0
213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9 3888/0
2133
사무처
조사국
2004.06.29 5889/0
213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8 3286/0
213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6.28 4361/0
2130
사무처
철해투
2004.06.25 3889/0
21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2393/0
212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3003/0
212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3 4789/0
212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3 3078/0
212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2 2653/0
212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1 3257/0
21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6.21 320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