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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통합다이아관련 보고
사무처
조사국

2004년 03월 02일 3495  /  41
[알림] 통합다이아 관련 보고

▶ 조합은 지난 2월 19일 현재 철도청이 진행중인 통합다이아는 단협 제41조 관련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조속한 시일에 노사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철도청은 2월 20일 「동력차승무원사업다이아 전면개편(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통합다이아를 계획대로 진행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때문에 조합은 2월 23일 노사협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 이에 대해 철도청은 2월 26일 통합다이아 관련하여 기관차지부장회의(2004. 1. 30)와 2차 설명회(2004. 2. 16) 등과 현재 조합 운전분과와 현업소속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 개정 사항은 노사협의를 추후 일정을 감안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합은 철도청의 이러한 노사협의 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통합다이아과 관련 사항은 단협 위반 사항으로 철도청이 3월 2일까지 노사협의에 대한 구체 일정을 내오지 않을 시 단협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조합 입장을 2월 27일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3월 2일 현재까지 철도청의 답변이 없어 조합은 단협위반으로 고발 등 제반 조치 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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