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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4년 위원장 선거 투개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447  /  92
  2004년위원장선거투개표지침.hwp(7.7 KB)
2004년 위원장 선거 투개표 지침

전국철도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2004년 위원장선거 지침에 따라 투개표 진행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지침에 따라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할 것.
△ 투표장소에 선거권이 없는 자, 특히 관리자의 출입 및 참관을 엄격히 금지할 것.
△ 투표 시작 전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 등에게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 쇄정한 후 투표를 개시할 것.
△ 투표개시 전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지부선관위원장의 책임 하에 엄정 관리할 것.
△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의 면전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야 함.
△ 투표인은 선거에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중앙에서 제작 배포한 기표도구 및 인주를 사용할 것.)
△ 각 투표구에서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선관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전언보고하고 참관인을 입회시켜 투표함(봉인확인),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 봉인하여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함.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준비가 되면 즉시 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종료결과를 전언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
△ 개표장소는 지부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부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할 때는 참관인 입회하에 봉인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투표구가 구별되지 않도록 섞어서 함께 개표하여야 함.
△ 지부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방본부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전언 보고할 것.
△ 지부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된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표도구, 인주는 봉인하여 지방본부선관위에 제출하고, 지방본부선관위는 취합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것.(투표용지는 반드시 절취선에 따라 절취하고, 일련번호가 표시된 잔여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것)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투표구에 이 공지문을 부착할 것.
※ 위 사항을 어길시 해당 투표구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04.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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