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778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47
사무처
법규국
2005.05.25 4300/0
2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5 4658/0
2645
사무처
사무처
2005.05.24 4179/0
2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4195/0
2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866/0
264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24 3393/0
264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24 3765/0
26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850/0
2639
사무처
법규국
2005.05.24 4230/0
263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23 5099/0
2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1 9902/0
2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0 5394/0
2635
사무처
운수국
2005.05.20 4525/0
2634
사무처
정책국
2005.05.20 11256/0
2633
사무처
법규국
2005.05.18 5545/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