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964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52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7 7375/0
395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5 9322/0
395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4 7974/0
3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9 10195/0
394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8 10918/0
394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29 12306/0
3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8 8952/0
3945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2.26 9550/0
39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0 6977/0
3943
사무처
선관위
2007.12.20 6432/0
394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7 6648/0
394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5 7915/0
394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8693/0
3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2.14 10002/0
393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14 747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