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832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77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21 7779/0
327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0 9665/0
32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19 17673/0
32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6214/0
3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9230/0
3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924/0
327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185/0
3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498/0
3269
운전국
철도노조
2006.07.16 7923/0
3268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10193/0
3267
전기국
철도노조
2006.07.14 7175/0
326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8543/0
3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8300/0
32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6362/0
32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7684/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