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932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7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166/0
66
사무처
운영자
2001.09.19 2393/0
65
사무처
운영자
2001.09.14 2794/0
64
사무처
운영자
2001.09.13 2281/0
63
사무처
운영자
2001.09.11 3189/0
62
사무처
운영자
2001.09.08 3201/0
61
사무처
운영자
2001.09.08 2256/0
60
사무처
운영자
2001.09.07 2284/0
59
사무처
운영자
2001.09.06 2090/0
58
사무처
운영자
2001.09.05 2501/0
57
사무처
운영자
2001.09.05 2079/0
56
사무처
운영자
2001.09.04 2910/0
55
사무처
운영자
2001.09.04 3241/0
54
사무처
운영자
2001.09.04 3386/0
53
사무처
운영자
2001.08.27 2559/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