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892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12
사무처
운영자
2002.11.12 2656/0
41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1 3037/0
41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1 2735/0
409
사무처
운영자
2002.11.11 2063/0
408
사무처
운영자
2002.11.11 2409/0
407
사무처
운영자
2002.11.09 2054/0
40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8 2148/0
405
사무처
운영자
2002.11.08 2284/0
4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8 2647/0
40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1.08 2332/0
402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2.11.08 2742/0
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7 3926/0
400
사무처
정책국
2002.11.07 3553/0
399
사무처
운영자
2002.11.07 3263/0
398
사무처
철도노조 선관위
2002.11.06 4056/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