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789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580/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21/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278/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687/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362/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587/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39/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173/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358/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783/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669/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786/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743/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106/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67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