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730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326/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3858/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45/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25/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61/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22/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4754/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238/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285/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863/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689/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281/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340/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457/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624/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