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669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523/0
2076
사무처
조사국장
2004.05.27 4354/0
2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6 2671/0
2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5943/0
20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583/0
2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186/0
2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2591/0
2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4 2976/0
2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2 3749/0
2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1 4164/0
206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9 2614/0
20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8 2432/0
2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7 2473/0
2064
사무처
조직실
2004.05.14 3121/0
2063
사무처
대창지방본부
2004.05.13 3100/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