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693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52
사무처
조사국
2004.07.09 4753/0
2151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09 3805/0
21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9 3861/0
2149
사무처
운전분과
2004.07.08 4459/0
2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8 3563/0
2147
사무처
법규국
2004.07.08 4251/0
2146
사무처
조사국
2004.07.07 4764/0
2145
사무처
법규국
2004.07.07 4304/0
21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7 3952/0
2143
사무처
전국철노
2004.07.06 4201/0
2142
사무처
문화국
2004.07.06 3765/0
2141
사무처
문화국
2004.07.05 3996/0
214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03 4813/0
2139
사무처
전기분과
2004.07.01 4315/0
2138
사무처
조사국
2004.07.01 4370/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