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02일 2712  /  36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이미 기록된 지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라고 기록한 후 삭제하고, 개표 결과 보고 시에는 '투표 총원’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부재자 투표실시 대상자
- 부곡연수원 교육생(3월 5일 실시)
- 대전정비창 시설장비 파견자(3월 5일 실시)
- 파견 및 교육 등의 이유로 조합에 보고 되어, 파견된 지부나 근거리 지부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 사람(이 경우 투표를 위임받은 지부는 해당인원을 지부 선거인수에 포함하고 개표도 지부와 통합하여 개표할 것)

※ 부재자 투표인 명부는 작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7399/0
2406
사무처
법규국
2004.11.25 6090/0
24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099/0
24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4 7210/0
2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4 8397/0
2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9025/0
2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681/0
2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6468/0
2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7244/0
2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4214/0
23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220/0
2396
사무처
대협국
2004.11.22 8343/0
2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2 6522/0
23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0 10560/0
2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9575/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