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149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87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7 4419/0
2586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3 5031/0
25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4.01 5092/0
2584
사무처
여성국장
2005.03.31 5197/0
2583
사무처
교선실
2005.03.31 3097/0
25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30 8032/0
258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9 5645/0
2580
사무처
법규국
2005.03.28 7047/0
25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8 3825/0
257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5 8508/0
25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3 8624/0
257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9 6901/0
2575
사무처
시설분과
2005.03.18 4857/0
2574
사무처
차랑분과
2005.03.18 4976/0
25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8 424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