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190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6900/0
2856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5958/0
28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0 5924/0
285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0.10 7611/0
28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07 7394/0
285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7 6519/0
285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7 7650/0
285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6 5982/0
28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6 6587/0
28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5 5946/0
2847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5 6449/0
28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4 7851/0
284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04 5741/0
28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1076/0
28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0975/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