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67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7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748/0
216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584/0
215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275/0
214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084/0
213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443/0
212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415/0
211
사무처
운영자
2002.06.17 2004/0
210
사무처
운영자
2002.06.13 3026/0
209
사무처
운영자
2002.06.13 2953/0
208
사무처
운영자
2002.06.13 2868/0
207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136/0
206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796/0
205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283/0
204
사무처
운영자
2002.06.12 2287/0
203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62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