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26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773/0
351
사무처
재정국
2002.10.17 2155/0
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863/0
34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2.10.17 3613/0
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389/0
347
사무처
정책국
2002.10.17 2603/0
346
사무처
시설분과
2002.10.16 2066/0
3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6 2275/0
34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5 2904/0
343
사무처
정책국
2002.10.14 3301/0
34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4 2346/0
3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2 2955/0
34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1 3660/0
33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9 2851/0
33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9 2451/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