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48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6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7 2158/0
561
사무처
운영자
2003.01.07 3219/0
56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06 3111/0
559
사무처
조사국
2003.01.06 3031/0
558
사무처
정책실
2003.01.06 3190/0
557
사무처
운영자
2003.01.06 3144/0
55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04 2263/0
555
사무처
운영자
2003.01.04 2210/0
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3 3054/0
5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03 3565/0
552
사무처
운영자
2003.01.03 3559/0
551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03 3144/0
55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03 2533/0
549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3.01.02 2402/0
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2 2300/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